많은 분 들이 부모나 형제들 중 요양원에 모시기를 원하셔서 상담을 오십니다.
그분들 중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상담하기가 매우 쉽고 보다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이 면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료와 개인부담으로 입소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팀에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 있는데 어르신의 정신적 건강 상태인 '인지', '신체적 건강 상태', '신체활동 능력', '생활능력',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받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해서 판정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나, 진성요양센터 홈피 공지/뉴스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 제일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야합니다.
※ 홈피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양식을 다운 받거나 공단에 비치된 것을 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 혹은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면 1-2주 내에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의 상태를 심사하여 매달 2회 (중순과 말) 심사일에 판정을 합니다.
3) 판정을 받아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기재됩니다.
4) 이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재가급여로만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방문요양서비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변경신청서를 내셔서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5)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 중 국가 지원 80%, 본인 부담 20% + 비급여를 통하여 요양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혹 요양등급을 받기 전에 부득이 요양원에 입소하셔야 하는 분은 요양원에 먼저 입소하셔도 됩니다. 단 이 때는 장기요양급여헤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고, 그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셔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그 내용과 방법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담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급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중‘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어 추가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가능 하십니다. 저희 진성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질환 진료를 위해 촉탁의 선생님이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실 경우 통원 치료가 가능 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거주하시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떤 기관이든 이용가능하십니다.
어르신을 보호자가 계시는 곳 가까이 모시고 , 자주 찾아뵌다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없이 월 생활비만으로 입소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물론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지 않으신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급여비 80%는 정부지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 비급여제외(식대, 간식, 이미용, 의료, 약 등)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뵙고 싶을 때,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지 방문해주십시오. 단, 어르신들의 활동시간과 취침시간 등을 고려하여 너무 늦은시간엔 자제하여주시고, 미리 전화 주시면 편안하게 어르신 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등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시설요양등급이 있는 경우는 우리 요양원으로 오시면 모든 절차를 다 알아서 밟아드립니다.
※ 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원 입소 - 시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시에서 본 요양원으로 입소이용요청서 발송 - 입소보고 - 시와 국민건강공단보험에서 100%로 지원
2. 요양등급이 없는 경우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셔도 되고, 양식을 다운받아 기록 후 팩스로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2) 신청 후 약 1-2주 내에 등급심사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고 - 심사 후 약 1-2주 후 등급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3) 등급판정이 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면 됩니다.
4) 그 이후의 절차는 본 요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고객 상담센터 : 032-66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