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정책의 변화로 국민들이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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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2 11:00 조회1,771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강화 방안 정책 발표...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 추진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 과제 이행 일환으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여간 동안 MRI, 초음파 등의 필수적 비급여를 단계적 급여나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기로 했다. 미용·성형 등은 제외된다. MRI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건보를 적용하고, 2019년에는 혈관성 질환과 복부(간·담낭·췌장) 질환까지 확대한다. 2020년에는 근육과 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초음파는 내년까지 심장·흉부질환과 비뇨기계, 부인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로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근육·연부조직·혈관질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2018)부터 선택 진료는 완전히 폐지되고 4인 이상 다인실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노인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시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0만원대에서 30만원 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의 1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해결 문제로 지적됐던 ‘비급여’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새 의료기술이 출시되는 경우 최대한 급여나 예비급여로 편입해 새 비급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고가의 새 의료기술은 전문성 있는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막고,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 60%대에서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이 되면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부담액이 41만6000원으로 2015년(평균 50만4000원)에 비해 약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규모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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