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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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2 11:09 조회1,7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0.30.보건복지부보도자료.hwp (824.0K) 81회 다운로드 DATE : 2019-11-02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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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된 보건복지부보도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율을 비롯하여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도자료 10월 30일(수) 위원회 종료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2019. 10. 28. / (총 24매)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과 장 | 김 현 숙 | 전 화 | 044-202-3490 | |
담 당 자 | (보험료) 박 찬 수 | 044-202-3494 | ||
담 당 자 | (수가) 임 성 필 | 044-202-3493 | ||
담 당 자 | (서비스) 임 은 빈 | 044-202-3492 |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2.74 | 2.66 | 2.71 | 2.67 | 2.89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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