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8 18:56 조회1,0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6.29.금.조간]_노인장기요양_본인부담_경감대상_중산층까지_확대.pdf (544.4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8 19:15:49
본문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중산층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18.06.28 (12:03)수정 2018.06.28 (13:04)인터넷 뉴스
오는 8월 이용분부터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60%까지 낮아지고, 그 대상 또한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최대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20% 정도이고, 1등급 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비용(월 198만3000원)의 20% 수준인 월 39만7000원 입니다.
8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이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률은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최대 본인부담액은 월 19만8천 원에서 월15만9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상자는 9만 5천 명입니다.
25%~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경감률은 기존 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최대 본인 부담액은 월 39만 7천 원에서 23만 8천 원으로 낮아지고, 대상자는 10만 8천 명입니다.
보험료 순위가 50%~ 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경감률 0%로 변동없고, 이에 따라 최대 본인 부담액도 39만 7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29만 4천 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표액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해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확대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재산과표액은 현행 2억4000만원 이하에서 3억29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최대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20% 정도이고, 1등급 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비용(월 198만3000원)의 20% 수준인 월 39만7000원 입니다.
8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이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률은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최대 본인부담액은 월 19만8천 원에서 월15만9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상자는 9만 5천 명입니다.
25%~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경감률은 기존 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최대 본인 부담액은 월 39만 7천 원에서 23만 8천 원으로 낮아지고, 대상자는 10만 8천 명입니다.
보험료 순위가 50%~ 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경감률 0%로 변동없고, 이에 따라 최대 본인 부담액도 39만 7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29만 4천 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표액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해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확대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재산과표액은 현행 2억4000만원 이하에서 3억29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