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11.34% 인상, 보험료율도 0.83%p↑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6 22:36 조회1,050회 댓글0건본문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11.34% 인상, 보험료율도 0.83%p↑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2018 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도 심의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8000 명을 포함해 9만4000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는다. 이를테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져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노인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장기 요양보험 수가도 높인다.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 평균 11.34% 인상된다. 또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올해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가진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가 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5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이 3만60∼3만5160원 증가, 본인부담금은 월 33만4680~39만1140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별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25만2000원에서 138만7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8만3400~13만5500원 늘어난다. 월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도 1만2510~2만320원 증가하게 되지만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만5590∼12만4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포인트 인상한 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다"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