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에 변화되는 장기요양급여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8 11:47 조회1,081회 댓글0건본문
2018 년도에는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기요양비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에 따른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도 요양시설은 9.87% 인상이 됩니다. - 2017년 11월 6일(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 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
[ 2018 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11.34 |
9.87 |
7.6 |
10.1 |
9.57 |
14.68 |
0 |
2.04 |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 1일, 원)
등급 |
현행수가 |
’17 년 본인부담 |
‘18 년 수가 (9.87%인상) |
’18 년 본인부담 |
1 |
59,330 |
11,866 |
65,190 |
13,038 |
2 |
55,060 |
11,012 |
60,490 |
12,098 |
3,4,5 |
50,770 |
10,154 |
55,780 |
11,156 |
2. 본인부담 감경대상 폭이 확대됩니다.
①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합니다.
○ 7월 1일부터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천 명을 포함하여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20%에서 12%로)
-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본인일부부담금 10%에서 8%로 하락)
3.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으시는 가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변화와 월 장기요양수가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란에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시면 진성요양원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667-1002, 010-4246-5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